@궁금하면눌러개콘에서도 김병만이랑 같이 한창 인기있을때로 기억
예능에도 나왔었는지까지는 기억안나는데 그래도 개콘에서는 잘나갈때였던걸로 기억
이거 모르는사람 많구나
이게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매니저와 이수근 둘다 했다는건데 아무리 막나가는여자라도 하루밤에 첨보는 남자둘이랑 했다는건 뭔가 수상쩍은 부분이 있는거고
난 이사건이후로 이수근 이미지가 별로 좋은편이 아니긴했음
@기기기이수근이 주장하는 매니저가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걸로 봐서는 상해 가해자가 일행인 매니저일 가능성이 크고 공동상해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아도 하나의 폭행과정에 연관이 있는 행동이 있으면 공동상해죄가 적용되는거임. 이수근이 때려서 공동상해가 기소유예처분 난게 아니고 사건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수근이 강제로 때린 후 성폭행했다면 빼박 법원에서도 성폭행 판결 내리겠지. 무혐의 판결은 무혐의인 이유가 있는거임.
저거보면 상해는 기소유예, 성폭행은 불기소라고 되어있지?
저건 검사가 봤을때 이건 답이 읎다. 증거도 없고 법원에 기소해봤자 무혐의로 풀려나고 재수없으면 변호사 비용까지 국가에서 물어줘야된다. 이런 의미다.
기소유예라는건 잘못을 하긴 했는데 딱히 법적으로 처벌할거 까진 없으니까, 우선은 담에 또 무슨 잘못하기 전까진 봐줄게 이런거고.
합의해봤자 보통 성폭행은 불기소로 절대 안끝난다. 합의 햇으면 기소유예로 퉁쳤을거야. 성폭행이 불기소 처분나는건 애초에 아무것도 없거나,(정액이라던가, 증거가) 아님 여자가 꽃뱀일때임
이수근이 부인 냅두고 저런건 욕먹을 짓 맞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봣을때 저건 깜도 아닌거란거임. 너무 비난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