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6. 20:03경 서울 광진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기윤진에게 케타민 약 1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조서에 첨부된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서(이 사건에 이르게 된 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E 오피스텔 CCTV 확인 및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검사는 2024. 10. 5.경부터 2024. 10. 8.까지 불상량의 케타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23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30만 원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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