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고를 통해 셀프호구짓을 하였다는것을 깨닫고
비싼 수업을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사용하려 하였으나
카툭튀가 봐도봐도 마음에안들고 이런 고스펙 카메라가
나에겐 필요없다는 생각이들자 2년동안 도저히 사용할수없다는 결론으로 단순변심 개통철회 정보를 수집함
일단 대리점 올레샵 고객센터 모두 요청하였으나
교품증없이는 안된다함.
두 센터에게 모두 행정적, 법적인 행동을 취할것을 통보하니 대리점에서는 상위 부서에 요청하겠다하고
상담원년은 싸가지없게 나보고 무조건 안된다며
다시 알아보라함. 알아보고 전화한거라고해도 같은 말 반복.(개통철회했으니 이제 이년을 조질꺼임)
이때가 17일
다음날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대로 있으면 안되겠다싶어
일단 소보원에 전화. 1번째 상담아지매는 단순변심으로
철회 안될꺼라고 말하길래 끊고 2번째 아지매는 해당내용으로 KT에 공문 접수해준다함.
다음으로 방통위에 전화해서 상담받고 분쟁조정신청 메일을 보냄.
이때가 18일
19일 대리점에 아직 아무소식없냐고 문의하니까 상위부서에서 최종답변 준다고했다함. 아직 기한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건강검진 받고있는데 대리점에서시간되실때 전화달라고 연락이왔음. 전화하니 받은거 다 가지고 쳐오라길래
바로 챙겨서 대리점 감. 가니까 남자 폰팔이한명이 개통철회 절차 밟아주는데 약간 빡친걸 이 악물고 응대하는 느낌이었음. 나도 당당하게 대응하고 인사하고 나옴.
이렇게라도 처리가 안되었으면 내용증명보내고 전자소송이라도 할 생각이었음. 돈 아까운것보다 쓰기싫은폰을 억지로 쓰기 싫어서.
이제 대한민국 휴대폰 생태계가 어떤지 알았으니 정가주고 구매하지 않겠음. 폰팔이에 의해 불이익당하신분은 철회절차가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할것으로 생각됨.
끝으로 정신없으신 와중에도 쪽지답장해 주신 와고님 감사합니다.(아 와고님은 교품증 받아 해결하길 추천해주셨음. 할부거래법에 의한 철회는 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