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동우그리고 국민에게 저항의 권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백번 옳은 소리야. 사회란 것도 결국 국민들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 계약체에 지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저항권의 행사는 개인이 원할 때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예컨대, 니가 만약 사회로부터 군복무의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너는 군대에 가기 싫어 한다고 치자. 너는 사회가 너에게 부여한 군복무의 의무가 부당하다 행사하고 이에 저항권을 행사했어. 과연 이러한 저항권의 행사를 우리는 존중할 수 있을까? 사회가 개개인들의 계약물인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개개인이 사회를 결성하는 이유는 자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행위보다 더 큰,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사회는, 그 자체로 여러 개개인들의 집합체인 이상, 한 개인만의 이익을 고려할 수 없으며, 다수의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해. 물론,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소수의 이익을 무시해야 한다는 사실이 귀결되는 건 아니야. 다만, '소수의 이익과 다수의 이익'이란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에 소속된 모든 개인들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 쪽으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