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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가 아니다(펌글) [1]

Minerals : 98,431 / Level : 상병 상병
2008-06-02 03:09:25 (17년 전) / READ : 1412
    저는 아직 법을 공부한 기간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몇 년동안 거의 법만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법연수생입니다.

    아직 아마추어(?) 법률가이다보니 법에 관해서 뭐라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몇 글자 적어 봅니다.


    1. 폴리스라인을 넘어섰으니 불법집회다.

    특히 서양의 경우를 많이 드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네들의 경우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면 정말 강력하게 진압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을 간과하고 계시더군요.

    그네들이 치는 폴리스라인과 우리 경찰이 치는 폴리스라인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컨대, 우리 경찰의 경우 '도로로 내려오면 불법집회로 간주해서 엄단'하겠다고 했지요.
    한 마디로 폴리스라인을 인도까지로 한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 광화문에 모인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정도의 인원이 모였는데
    폴리스라인을 인도에 쳐버리면, 이건 시민들이 애당초 지킬 수 없는 폴리스라인을 그어 버린 겁니다.

    (도로로 내려온다고 무조건 불법인 거 아닙니다.
    오히려 도로로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인원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경찰의 처분이 위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폴리스라인도 법적으로 적법, 유효한 것인가..?

    경찰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된 것이긴 합니다만,
    경찰이 친 폴리스라인도 사후적으로 법원에 판단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수만명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인도만으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한다는 건 참 ;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폭 넓게 허용되어있다면
    경찰의 일련의 처분들은 위헌적 요소가 정말 다분하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네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집회건 파업이건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전부 '일단' 불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합헌적 요소가 다분한 집회를 현행법률에 따라 불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


    2. 시민들의 물리력 행사

    이 부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정 지어서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지금 경찰의 진압이 과잉, 불법진압에 해당할 가능성도 충분한 정도 이상으로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경찰이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가고,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현재의 시민들은 명백히 비무장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감안할 때, 전경, 의경 등을 폭행할 가능성도 대단히 낮습니다.

    물론 가고 싶은 데를 가려다보니 몸싸움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항상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즉, 시민이 행사하는 것 미만의 정도에 해당하는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지요.

    시민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으면, 경찰은 계속 몸싸움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선 이 시민들을 아예 해산시키기 위해서 물대포, 소화기를 비롯해서
    강한 수준의 물리력(전, 의경들의 방패, 곤봉 등의 사용)을 행사하고 있지요.

    물론 경찰은 집회가 불법이니까, 해산명령도 적법하고,
    따라서 그에 따르지 않은 시민들의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집회가 적법하므로, 해산명령은 위법하며,
    따라서 그에 따르지 않은 시민들의 행위는 적법하므로
    이를 강제로 진압하기 위해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고,
    이에 대응해서 같은 물리력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행위는 적법하다"

    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한 정도 이상으로 있습니다.
    ("正은 不正에 양보하지 않는다" 는 것은 현행법을 관통하고 있는 일반 원칙이니까요.)


    3. 대통령을 선택한 시민들의 책임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에게 참 아픈 부분인데요,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고, 이는 무기속위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기속위임이란, 한 마디로 국민들이 실제로 뭐라고 하건 말건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은 '본인의 판단 하'에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 원칙대로 이걸 내세우면,
    헌법적으로 국민들의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대단히 특수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속위임을 인정하는 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는 현대 국가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확인하는 게 어렵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경험적 의사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미국이랑 쇠고기 재협상하라는 거죠.

    이렇게 국민들의 뜻이 명백한데도,
    과연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무기속위임을 내세워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건 정말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부디 집회 나가시는 분들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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