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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범죄단체 해산법 조속히 처리한다” 종북 세력 최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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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16:49:46 (12년 전) / READ : 1024
    새누리 “범죄단체 해산법 조속히 처리한다” 종북 세력 최대위기북한까지 비난하던 '범죄단체 해산법' 통과 되나
      
    ▲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모인 범민련 남측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6.15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72시간 집중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7.19 ⓒ 연합뉴스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반국가·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법안인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상정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25일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상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설득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 연합뉴스


    현행법상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에 대해 해산 등의 근거가 없어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공개적으로 따르는 이적단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지난 5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북한까지 나서 ‘범죄단체 해산법’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 2012년 송도해수욕장에서 범죄단체해산 서명을 하고 있는 시민들


    범죄단체 해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 금지,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동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단체 해산법은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영선)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이 9월 5일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은 지난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원실에서 범죄단체 강제해산과 구성원의 공직임용제한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블루유니온은 지난 2년간 전국 해수욕장, 피서지 등을 돌며 2만8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제출했다.

    이적단체 범민련은 한국진보연대, 평통사 등 종북성향 단체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국내 종북 여론을 주도해왔다. 지난 2010년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은 무단 방북해 북한 김씨 일가와 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범죄단체 해산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할 것인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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