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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그놈의 집시법 [4]

Minerals : 98,431 / Level : 상병 상병
2008-05-26 15:48:26 (17년 전) / READ : 1566



    조중동같은 메이저 언론사나

    네이버 같은 이미 정부에 매수된 기관

    또는 메이저 티비 뉴스를 보고

    어제 시위를

    불법 시위단체의 난동쯤으로 생각하고 넘기려는 사람들...


    솔직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뉴스기사 조금 보고 아는 척 하며

    집시법 운운하는 그 사람들의 가장 주된 논리가

    '불법시위' 라는 건데


    그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집시법에 대한 것이다. 읽어보길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데,
    지나치게 엄격한 신고사항, 금지통고제도 등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프레시안에 실린 기사 중 관련 부분


    =============================================================================================
    엄격한 신고사항 관련:

    현행 집시법은 집회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는 물론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를, 그 시행령은 시위의 대형,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제창 여부, 진로, 약도,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오 교수는 "이런 신고사항의 과다성과 상세함은 그에 대한 금지사유와 비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완통고제도와 집회 금지 조치, 그리고 처벌조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항은 허가제를 공고화 한다.

    현행 집시법은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 보완을 통보하고, 보완되지 않을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했다. 또 '허위' 신고에 대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빈민연합 최인기 사무처장은 "현 집시법은 경찰에 '질서유지인'으로 집회 참가 예상 인원의 10%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100명이 모이는 집회면 10명만 신고하면 되지만 1000~1만 명이 모이는 집회는 100~1000명의 질서유지인을 선정해 주소와 직업, 연락처 등을 일일이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지통고제도 관련:

    '집회 또는 시위가 (…)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는 집시법 제8조 제1항.

    "이 조항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충돌을 빌미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일괄적인 사전적 허가제로 운용될 수 있게 한다"며 "더욱이 '폭력'은 경찰력과 충돌과정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용어사용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_-)

    연맹에서 집회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은 '불법집회'를 연 전력이 있는 점, 건설연맹 산하 조직에서 '불법집회'를 연 전력이 있는 점, 건설연맹의 집회에 다른 '불법집회' 전력을 가진 단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집회장소를 '차도'가 아닌 '인도'로 신고했지만 인도도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해 왔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금지를 통고한 뒤 집회의 내용이나 폭력성과는 상관없이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집회'로 규정한 뒤 강제 무력진압을 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책임을 다시 집회 주최 단체에 전가하는 행태를 보면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 보장이 무색하다.

    집시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1인 시위'는 집회·시위 자유의 억압상황을 잘 보여준다"며 "현행 집시법은 언론·출판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집합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가로막고 이들을 파편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말살하고 있다.


    =================================================================

    '악법도 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악법은 바꿔야 하는 것이다

    불법 = 잘못된 일  이것도 절대 아니고


    집시법은 60년대 박정희가 만든법이다. 십 몇차례 개정이 이뤄지긴 했으나

    거의 해도 그만인 부분으로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을 뿐

    그 본질은 60년대와 다를바가 없다.


    제발 집시법 운운하면서 시위대를 불법시위대라고 하면서 욕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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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4 개 달렸습니다.
    • 17년 전
      님 말대로 법자체가 악법이라서 시위하는게 불법이 아니다 라고하는 말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경찰은 법을 근거로 움직입니다. 집시법자체를 바꿔서 불법시위를 정당화 시킨다면 어느 누가 법을 믿겠습니까. 
    • 17년 전
      참 ....... 703님, 타당하다고 할 만한 것들이 있고 타당의 유무를 가리지 않을만 한 것들이 있는것입니다.....
      어쨋든 시위하시는분들의 힘이 약해질수록, 국민들이 시위에 힘을 덜 불어넣을수록 그만큼 울나라 민주주의는 약화됩니다.
      왜냐? 왜 불법시위를 옹호하냐?
      그건 이명박에 대한 시위이기 때문입니다....
      참 극단적인 말이지만, 저도 공감을 하기가 쉽지 않을 말이지만 (제가 써놓고도)
      어쩔수없네요
    • 17년 전
      국민들이 시위에 힘을 덜불어넣는게 왜그런 걸까요. 불법시위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는거 아닐까요? 국민들이 님말대로 시위하는사람 힘을 다불어넣어줘야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17년 전
      네네 , 불법시위 원치 않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반대하실 수 밖에 없겠네요 ,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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