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 긴급체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이석기처럼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되어있다.
댓글 사건이 사실이라고 쳐도 국정원 직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것도 아니고 사형무기또는 장기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성향에 치우쳐 강압적 수사를 한 책임을 물어 배제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당연한일이다.
그런데도 한걸레나 경향, 좌음등에서는 이걸 이슈화시켜서 선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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