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고테란(3) 유신헌법 제정
유신헌법도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이 정지된 상황에서 변칙적으로 채택되었다.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에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 아래 계엄을 선포하였고, 이와 동시에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성된 비상국무회의는 즉각 헌법개정안을 제출, 의결하였으며 이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더욱이 정부는 국민투표 실시에 앞서 특별조치를 선포하고 국민투표와 관련한 정당 및 사회인들의 찬반운동을 일체 금하였으며, 투·개표 참관인들도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들 대신 투표구 및 개표구 내에 거주하는 유권자 가운데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을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위와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이른바 지도와 계몽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이를 행하거나,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과 각 행정기관에 위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투표과정에서 국민참여의 기회가 대폭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