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18일 청산가리와 중금속 등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금 추출업체 대표 최모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부 인근서 금 추출업체를 운영하면서 폐휴대폰에서 금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청산가리와 구리, 납화합물 등이 함유된 폐수 120t을 하수구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수도권 일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폐수 시료에서도 청산가리와 각종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다 물도 못마시겠다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