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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뉴욕타임즈 전두환 자택 압수수색과 박근혜 불법자금 수수 보도 : 정치/이슈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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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전두환 자택 압수수색과 박근혜 불법자금 수수 보도

Minerals : 579,745 / Level : 중위 중위
2013-07-17 04:09:42 (12년 전) / READ : 122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434787


    속보!  최근 연이어 외신에서, 계속되고 있는 18대 대선 불법 부정선거 규탄 촛불시위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과 떄를 같이하여, 7월 16일자 뉴욕 타임즈에서“전두환 자택 압수수색과 박근혜씨가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더불어, 군사 독재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환수 문제 역시, 우리 국민의 또하나의 커다란 관심거리로 남아 있었던 바입니다. 또한 대선기간 동안, 박근혜씨는 그 군사 반란 이후 전씨에게서 6억원 ($516,000 - 현재싯가 약 200억원)을 받았음을 인정한 바, 이 문제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정상추 네트워크 (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


    뉴욕타임즈 원문(Choe Sang-Hun 기자) 및 번역(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Og Lim)

    Prosecutors Raid Home of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July 16, 2013)

    http://www.nytimes.com/2013/07/17/world/asia/prosecutors-raid-home-of-former-south-korean-president.html

    ****************************************************************************

    한국의 전 대통령 자택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하다


    한국 검찰청이 금속탐지기까지 갖추고, 화요일 1,675억원 (1억 오천만 달러)의 미납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가진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온 군사 독재자였던 전 대통령 전두환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82세인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1980년대 8년 반을 재임하는 동안 대기업들로부터 뇌물로 받은 2,200억원을 국고로 환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여태껏 그가 납부한 금액은 이것의 사분의 일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벌금을 낼 당시, 삼백만원을 내며 그는 그 돈이 자기가 강의해서 번 돈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1988년 퇴임한 후 공개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불교 사찰에 은신해왔다.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전씨는 1979년 군사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부분에 대한 반란죄, 그리고 서남지역의 도시, 광주에서 수백명의 시민을 학살한 1980년 군사 진압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전씨는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다시 얼마 후 그는 사면되어 석방되었다.

    화요일, 90명의 검사, 세금 징수원, 그리고 수사관들이 한 팀이 되어 서울 동쪽에 위치한 전씨의 집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텔레비전 자료 영상은 이들이 그림, 도자기 그리고 고가의 예술품들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사관들은 또한 전씨의 장남, 전재국이 소유한 재산도 수색했다. 전재국이 소유한 출판사 시공사는 한국에서 가장 큰 출판사 중의 하나로 존 그리샴, 시 에스 루이스, 로알드 달 등의 저서를 한국어로 번역 출간한 바 있다. 전씨의 차남 전재민은 자기 장인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 (와인 양조장)를 운영하고 있다.

    전씨 가족은 화요일 압수수색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전씨는 수년동안 검찰에 의해 추적을 당해 왔다. 2000년에 검찰은 전씨로부터 Mercedes-Benz 세단을 압수했다. 이어서 2003년에는 전씨의 냉장고와 TV, 그리고 골프채를 압수한 후 경매했다. 비록 야당 국회의원들이 전씨가 거액의 자산을 숨겼을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으나, 그 당시 전씨는 자신의 은행계좌에 $260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에 의해 운영되는 웹싸이트 뉴스타파에서 최근 전재국이 2004년 영국의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보도한 이후, 그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의혹이 다시 되살아났다. 방송이후, 아들 전재국씨는 회사의 계좌가 아버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공무원으로부터 자산을 몰수하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 법이라면 전씨의 공소시효는 10월에 만료되도록 되어 있었다. 새 법안에서는 전씨의 공소시효가 2020년까지 연장되었을 뿐더러, 만약 가족들이 가진 재산이 전씨의 불법 재산으로부터 온 것이 판명된다면 가족들에게서도 벌금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하다.

    1979년의 군사 쿠데타는 그 당시 육군 소장이었던 전씨가 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의 암살에 의해 생긴 권력의 공백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능케 했다. 대선기간 동안, 박근혜씨는 그 군사 반란 이후 전씨에게서 6억원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박씨는 그 돈을 국가에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법원은 역시 육군 소장으로서 전씨의 친구이며 그의 후임으로 대통령직을 맡았던 노태우 전대통령에게도 2천 6백억원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노씨는 그 중 90퍼센트 이상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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