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상 담당자의 앵무새 같은 반복을 참아내야 하는 곤혹스런 100분 토론이었습니다.
자, 광우병 논란의 주요 쟁점별로 정부측의 견해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대체 무엇이냐?여기에 대해 이상길 담당자는 토론 전반에는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다" 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표준에 맞춘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의 근거은 역시 그 완전소중한 "OIE"규정이구요.
이것은 대다수의 나라들이 "OIE"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로 간단히 반론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의 반론이 있지만 그것은 아래 다시 다루겠습니다.
2. 미국의 검역체계가 허술하지 않느냐?여기엔 여러 하부 쟁점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월령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 검사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 검사 방법이 단순 육안판별의 비과학적 방법이라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국민불안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이러한 여러 쟁점들은 모두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것들입니다. 미국이 0.01%의 소만 검사한다는 것, 육안으로 괜찮아 보이면 통과되는 허술한 검사라는 점, 미국은 월령구분을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두 확인 가능한 사안이고 정부측도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측은 이러한 쟁점들에대해 시종일관
"미국을 믿어라"는 입장만을 반복해서 나타냈습니다.
3. 수입시에 국내 검역체계 역시 허술한 것이 아니냐?이것은 미국의 검역체계의 문제점과 더불어서 한 데 묶여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수입되는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3%만을검사하고 있고, 그나마 냉동육이라 뼈를 제외한 다른 금지 부분들은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부분이 지적되었는데요. 이에대해 정부측의 입장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전수 검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 등의 발언을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렇다면 내장부위라도 금지시켰다면 그 부분은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었냐" 는 반론에 대해 정부측의대답은 "아예 안하면 더 안전하겠지요"라는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4. OIE 규정을 지나치게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 아니냐?이것 역시 지금껏 정부가 해오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OIE는 국제적 합의이고 과학적 논거 없이는 따라야 한다"는주장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걸리는 문제가 앞서 1번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 심지어 우리나라도 OIE규정을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구요. 이와 관련해서 "왜 우리정부는 이렇게 미국측 입장만 대변하는 협상을 한 것이냐"는 비난을 받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측 협상 담당자 이상길 씨의 대답은 그간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본도 협상 중" 이라는것인데요. 이것은 일본이 우리와 동일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이야기입니다. 만일 일본이 우리와 동일한 조건의 협상을 한 결과가 나와 있다면 어느정도 호소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게다가여기에서는 정부측
발언 자체에서도 모순되는 것이 지나치게 미국측만을 대변한 협상이라는 지적에대해 "우리가 OIE 규정을 모두 수용한 것은아니다"라는 발언도 했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것이죠. 현재로서는 "OIE 규정을 절대시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전례들로봐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정부의 변명은 다른나라, 특히 일본이 우리와 동일한 조건의 쇠고기협상을 타결할 경우에 호소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5. 정부측 주장대로 문제가 생길 경우 수입금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이부분은 정부의 가장 비열한 국민 기만책이 숨어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주의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측은주장하기를, 현재 한미간 쇠고기 협상보다 우선하는 WTO의 "GATT"규정을 따라 우리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당연한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통상마찰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측 주장대로라면 현재 한미간 쇠고기협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 수입해야만 되는 내용을 삽입한 것은 아무 의미없는, 쓸 데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답면미국은 대체 왜 그러한 내용을 넣으려고 했겠습니까? GATT 규정이라는 것도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포기될 수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권한포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후에 우리 정부측에서 GATT규정을 언급하며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때, 미국이 "그렇다면 뭐하러 그러한 합의를 한 것이냐" 라고 한다면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측의 주장대로,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면 어째서 통상마찰, 통상보복이 들어온다는것입니까? 이것은 정부측 주장대로 "당연하게" 행사되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통상마찰이 발생한다 함은, 미국이우리측에 보복조취를 취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상쇄하려면 무언가를 또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입중단조치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 중단권을 미국에게 또다시 사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피해는 누구의몫입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결론적으로,이런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타당한 지적에 대해 정부측은 "미국을 믿어라", "정부를 믿어라"를 외치며 믿음을 강요합니다. 그간정부가 일간지에 10억을 쏟아부으며 했던 광고조차 거짓이었음을 감안할 때 믿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덧붙여, 핵심 쟁점과는 별개로, 정부측 핵심 협상담당자는 영문독해도 원할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국의 도축 현장도 가본 적 없고, 할 줄 아는것이라곤 미국측이 제시한 자료를 믿는 것과,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사람이 핵심 협상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짧은 영어문장을 두고 버벅대면서 버젓이 "저는 영어가 딸려서요"라는 말을내뱉는 협상 책임자... 이런 정부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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