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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우병 유언비어' 위법여부 검토착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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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23:52:05 (17년 전) / READ : 2197

    경찰, '광우병 유언비어' 위법여부 검토착수(종합)

    기사입력 2008-05-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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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휴교' 문자메시지 유포사건도 내사돌입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병조 기자 =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앞두고 광우병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에 위법 혐의가 있는지 내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 우려나 우리 정부의 정치문제에 대한 비방내용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어 위법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현행법상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수사착수 여부는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할 경우 개인에 대한 비방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광우병에 관한 내용은 개인비방이 아니며, 경범죄처벌법에도 유언비어 유포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에 120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서명한 데 대해서도 명의 도용여부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서명한 행위 자체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고 명의 도용이나 아이디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고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5월 17일 등교거부' 문자메시지 유포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데다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을 상대로 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내사를 진행중이다.

    양근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자메시지 유포에 배후가 있는지 등은 좀 더 조사해봐야 나오겠지만 업무방해죄 등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나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유언비어 유포와 '광우병 괴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사를 벌이면서 '이명박 대통령 독도 포기론' 등 기타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수집 등을 하며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그러나 "(유언비어 유포 사건수사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상태는 아니다"며 "수사를 담당할 기관이 정해지면 그때 수사지휘 등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야이 좆만한새끼들아 정부가 더 잘알겠니  우리같은 좆만이들이 더 잘알겠니? 좀 작작 깝치고 되도안되는소리 뿌리지마

    광우병 그리 위험하면 정부새끼들도 다뒤지는데 대가리에 생각이 있는거냐 젭잘 깝 ㄴㄴ  계속 깝치면 나라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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