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에 대한 화학적,물리적 거세가 법의 퇴보인가? [15]
2010-08-12 14:58:30 (15년 전) / READ : 2711
이민정 님의 댓글
물리적 화학적 거세라든지 사형이라든지
전 이런것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것은
법이 후퇴하고있는 거나 다름없는거죠
고대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복수동태법이랑 다른게 뭡니까??
거세라뇨.. 오히려 이것은 또다른 범죄의 씨앗이 될겁니다
거세를 당한 사람들은 사회에 강한 불만을 표출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세를 당한 사람은 사회속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겁니다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다 이겁니까??
법이 언제부터 그런식이었죠?? 사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일종의
영웅심리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가장 자극적인 처벌을 주장함으로써
지지자를 얻게 되죠
그럼 자신은 마치 영웅이 된듯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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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의 최대 기능은 보호적 기능입니다.
즉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사인 보호하는것을 제 1의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도 아닌, 수십명을 죽인 그들을 사회에 방치하는것이 과연 형법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일전, 이민정님께서 쓰신 인터넷 익명성과 그에 부과한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한 글의 다른 이야기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수도 있구나하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말씀을 하셔서. 다른 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서 다시 글을 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1차원적인 질문을 이민정님께 드리자면.
만약 이민정님의 가족, 친척, 친한친구가 예로든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똑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연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신체의 완전성을 무참히 침해한 범죄인에게.
인권이라는것이 과연 필요한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