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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교수 "내란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티조Clip] [6]

Minerals : 2,363,825 / Level : 중사 중사
2025-12-09 13:51:53 (15일 전) / READ : 191

    https://youtube.com/watch?v=okCpeH6m1DY&si=0kwnzWp8hVLJZ1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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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6 개 달렸습니다.
    • 15일 전
      우리 나라에는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이재명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유죄라고 말하지 말라면서 1차 판결이 나지도 않은 내란죄로 내란몰이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헌재에서도 내란에 대한 부분은 말하지 않았고 못했다. 내란죄를 말을 하려면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이 있어야 한다. 국토 참절은 말도 안 되고 국헌 문란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국회의 무력화와 관련이 있다. 단지 군인과 경찰을 보냈다고 해서 국회를 무력화 했다고는 볼 수 없으면 국회가 무력화 되었다면 계엄 해제 표절은 어떻게 했겠냐?

      여기서 생기는 쟁점이 바로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이다. 이 부분은 지금 서로 증언이 엇갈려 있다. 만약 지금까지 수사 결과 그러한 증거들이 내란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매우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 15일 전
      내란 전담 재판부. 이는 곧 어떤 원하는 결과가 있고 그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뭔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내란에 대한 것은 법적인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전담 재판부. 특별재판부에서 문제가 되니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다. 그런데 알맹이는 같다. 처음 특별재판부라고 말을 한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전담재판부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동종 사건을 전문성을 가진 법관들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내란은 40년전에 있었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누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가? 또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또 벌어질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이 내란 사건 하나만 처리하고 사라질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일 수 없다.
    • 15일 전
      처음부터 이런 제도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법치 주의의 원칙이다. 지금의 상황은 경기가 한참 진행 중인데 질 것 같으니까 경기의 룰을 바꾸자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대로 가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 같으니까 재판부를 바꾸고 법도 바꾸고 이러는 것 아니냐?

      소급 입법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실체 법에나 해당이 된다. 내란과 같은 절차 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경기 중에 룰을 바꾸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많이 얘기된 바가 있다.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사건을 겨냥해서 사후 적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당연히 여러가지 불리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법적이라고 하느냐? 결국 그 위헌적인 소지를 대통령 실에서도 인정했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논의된 것 아니냐.
    • 15일 전
      특별재판부가 뭐가 문제냐는 사람이 있다.
      첫째,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에 반한다. 행정부가 국회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면 말이 안 되지 않겠냐?
      둘째, 이재명 2심 재판과 관련하여 그 재판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바꾼다면 말이 되겠느냐? 사법부 독립권, 법앞에 평등권에 대한 침해이다. 곧 위헌 심판 재청 얘기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민주당도 이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법 등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 15일 전
      전담 재판부 법과 같이 통과된 법률이 있다. 법 왜곡 죄와 공수처 법 개정안이었다. 왜 이 시점에 이 세 개의 법이 발의가 되었을까? 전담 재판부 법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한 법안이고, 그런데 그 특정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원하는 결론과 다르게 간다면 '법 왜곡 죄'로 처벌하기 위함이다. 공수처 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로 확대해서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공수처에게 수사하게 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민주 주의와 법치 주의는 파괴되게 된다.
      지금 이를 제대로 막아낸다면 법치 정상화와 더불어 이재명 정권은 버티기 힘든 후폭풍을 맞을 것이며 그래서 여기 사활을 걸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 15일 전
      당연히 제 의견 아니고 고려대 헌법학 명예교수 장영수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저랑 그냥 의견이 같습니다.
      제 말이 저 말 입니다.

      뭐 광신도 개딸 극좌들은 글이 길다고 읽어보지도 않을 테지요?
      불만 있으면 장영수 교수님께 '법리적'으로 한 번 따져보도록.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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