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e0VuIXIgfk?t=940
(15:39부터~)
장경태 민주당 의원 주장 : 헌정 역사상 6일만에 대법 판결이 난 적 있냐? 이제껏 저렇게 급하게 진행된 판결은 없다.
고로 조희대 판결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않다.(조희대의 판결에 대해 논평함)
강찬호 논설의원 반박 : 그럼 반대로 이재명이 1심부터 2년 2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선거법 취지를 위배한 것은 어떻게 보냐?
장경태 민주당 의원 반박 : 그건 그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에게 가서 따져라. 아니면 조희대에게 가서 따져라 (?)
강찬호 논설의원 재반박 : 아니, 본인이 지금 조희대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논평한 것이잖냐. 3심(조희대 대법) 판결만 문제시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 아니냐?
장경태 민주당 의원 재반박에 반박 : 아니 그니까 그건 대법원에 가서 따지시라니까요? (???)
이게 지금 2선 신분의 내란 특별 재판부 신설 입법 추진한다는 사람이 전개하는 논리 수준이 맞음???
이건 그냥 아예 논리 전개가 없어서 뭐 더 할말도 없음.
근데 또 웃긴건, 국민의 힘 패널로 나온 의원 역시도 논리적 반박 못하고 입꾹닫 되는 케이스들도 더러 있음.
https://youtu.be/uCxPgWXUNLo?t=2396
(39:52부터~)
신혜원 JTBC 기자 주장 :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영장 집행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거다. 진술 거부권은 우선 인치된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행할 수 있다.
과거 수감자를 체포(인치 진행)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 역시 있으므로, 윤석열을 특별히 인권 유린하거나 한 것은 아닌거다.
김민수 국힘 최고의원 반박 : 형법과 형사 소송법에 나와 있는 증언 거부권 같은 것은 무시해서는 안된다.
신혜원 JTBC 기자 반박 : 아니 그러니깐 형사 소송법에 그렇게 적혀있다니깐?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우선 따르고,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김민수 국힘 최고의원 재반박 : 서로의 주장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팔,다리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인권 유린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
신혜원 JTBC 기자 재반박 : 체포 영장에 불응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사실 관계를 말하는 중이라니깐?
김민수 국힘 최고의원 재반박에 반박 : 그럼 이제 국민들이 이 두 주장을 놓고 평가해주겠지.
신혜원 JTBC 기자 재반박에 반박에 반박 : 아니 주장의 영역이 아니라니깐? 그냥 사실관계가 그런데 뭘 자꾸?
사실관계를 짚는 JTBC 기자 반박을 자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본질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니깐 JTBC 기자도 짜증나서 그만 하자는 식으로 넘어갔음.
이건 과도한 물리력 행사(기동대 10여명이 팔,다리 잡고 끌어낸 것)등까지 적법한 구인(체포 집행)과정으로 본다는 판례는 없다는 식으로,
사실 관계로 다시 되받아쳤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김민수가 아는 선을 벗어나서 더이상 논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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