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결국 실체적인 하자로까지 귀결되어질 수도 있음. 가장 큰 것이 포고령 전문 내에 국회 봉쇄(차단) 및 집회(결사)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과거 계엄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문제.
예컨대 나는 사람을 죽이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도, 자신이 기록한 범행 일지에 '사람을 죽일 계획'이 적혀있었다라면, 이건 적어도 살인 미수까지도 인정될 수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적인 흠결로서 위헌 소지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통고의 의무 위반도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미 독식한 국회에 사전 계엄 발령에 대한 통고절차 밟았다라면, 애초에 민주당에서 개같이 들고 일어났을터이니 이건 계엄의 표적이 '민주당'인 이상 위반할 수 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됨.
결국 방식이 호소를 위한 계엄임을 입증하려면 그 절차와 과정이 이를 뒷받침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보니 탄핵 인용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비상계엄은 어찌되었든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임에도, 사법부(헌재)가 이를 너무 축소시켜 해석한 점, 그와 동시에 국회(민주당)의 행정부 마비 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축소하여 해석해버린 것은 시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점임.
윤석열이 행정부로서의 위헌을 저질렀다라면, 민주당은 입법부로서의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소지가 있음도 인정해야 함.
그러니 본인 말대로 단순히 "옆에 등 친 사람에게 총칼 들이민 것"이 아니고, "옆에서 총칼을 빼면서 위협한 사람에게 총칼을 들이민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니 윤석열을 참작해줄 생각이 없다라면, 민주당에게도 같은 잣대로 비판을 하는 것이 마땅함.
좀 추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