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원장 임명 절차 분석
여심위원장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호선(내부 투표)**에 의해 선출됩니다. 별도의 대통령 임명이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위원회 내부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거나 국회 정당 추천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들 간 협의와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여심위원장이 여론조사기관에 미치는 영향력
여론조사 규제 및 관리 권한
여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서, 여심위원장과 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 방식, 표본 추출, 조사 내용 등의 적합성을 심의하고 규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여심위원장은 심의 주재와 의사결정 리더십을 맡아 여론조사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과태료 부과 등 규제 조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선관위를
영향력에 아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