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법적인 파업을 합법으로 만드는 법 이랍니다.
말이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법 이니까요.
급하게 타 업체에 제품을 납품해야하는데 갑자기 인력이 너무 적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달라고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파업으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노동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물론 국가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주만 손해 입고 끝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참 이용해 먹기 좋겠네요.
제품을 타업체에 급하게 납품 해야되는 것 등의 피치 못 할 상황에 파업으로 사업주 협박하고 많은 것을 뜯어 낼 수 있겠군요.
그래도 계속 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장기파업하면 되지요.
노동자는 손해 볼 것 없는데요.
그럴리 없다고요?
우리는 그 안 좋은 예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민식이 법이 어떻게 적용 되고 악용 될 수 있는지 이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외 업체들이 노랑봉투법 적용 시 우리 나라를 나간다고 하지요.
저 같아도 한국에서 사업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