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조건도 충족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은 크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약 195만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 초과이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예외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자동차 재산 인정 기준이 2,000cc 이하 5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됐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지급 내용이 달라지며 생계급여는 매월 생활비 의료급여는 병원비와 약값 주거급여는 월세나 자가 수리비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입학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다양한 급여와 예외 조항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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