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단지 법조항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존재라면 판사가 필요하지 않죠. 법조항을 '해석'해서 판결을 내리니깐 언제나 항상 주관은 개입된다고 봐야되죠. 이번 케이스같은 경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는 문제고 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파고들어 다뤄야 하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되겠죠. 저는 아마도 헌법소원으로 가서 관련 법률을 재손질하는 쪽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준 돈은 되돌릴수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여튼 저는 판사가 주관을 개입하는건 실정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