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1953년생 이전: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 조기수령은 만 55세부터 가능하지만, 수령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 연기수령을 하면 매년 최대 7.2%씩 늘어나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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