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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충 모든 의혹 반박 정리 ㅇㅇ [1]

Minerals : 247,875 / Level : 중사 중사
2025-07-07 02:48:06 (11일 전) / READ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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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왜 이상하게 들릴까?
    부정선거론: “어떤 ‘이름 모를 사람(성명불상자)’이 몰래 가짜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사전투표함에도 넣고, 개표할 때 전산도 해킹해서 결과를 조작했다”라는 이야깁니다.
    결론: 법원(대법원)에서 2년 넘게 조사하고, 재검표도 하고, 전문가(원고 측이 직접 추천한 감정인) 감정도 했는데 “가짜투표용지 없다”, “전산 해킹한 증거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딘가에 존재하는 ‘수상한 괴인(?)’이 투표지 잔뜩 위조했다!” 하고 외치지만, 정작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혀 못 밝힘.



    2. 왜 ‘진짜 가짜투표용지’는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나?
    투표용지, 다 보관한다
    한국은 선거 뒤에 투표용지를 당선인의 임기 중 내내 보관합니다. 누가 “이상한 거 있다!”고 하면 재검표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재검표(검증) 할 때, “이건 가짜 같아!”라고 원고(부정선거 주장 측)가 찍어낸 투표용지 100장 넘게 전부 정밀감정을 했어요.
    결과: 전부 “정규 투표용지”였습니다.
    ‘접히지 않은 투표지 많다 = 위조다?’
    어떤 사람은 “투표지가 왜 접힌 자국이 없어? 위조 아니냐”고 하죠.
    하지만 관외사전투표(집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 경우,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봉투에 그냥 쑥 넣으면 접을 필요가 없어요.
    또, 선거 끝나고 개표 시점부터 1년 이상 서류상자로 꾹꾹 묶어 넣으면, 원래 접혔던 자국이 펴질 수도 있습니다(종이니까).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접힌 흔적이 다수 발견되기도 함.

    3. “QR코드가 있어서 내 투표가 해킹당했다?”
    QR코드는 바코드의 한 종류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바코드(막대모양 기호)’에는 1차원 바코드 뿐 아니라 2차원(큐알)도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이미 판단.
    QR코드 안에 이름·주민번호가 담겨 있다는 주장?
    법원이 실제 투표지 4만5천 장 이상의 QR코드를 모조리 스캔해봤는데, “선거명·선거구·선관위명·일련번호” 24+7자리가 전부였습니다.
    개인정보 0개.
    투표 비밀 침해 가능성?
    “QR코드로 발급순서(초 단위) 추적하면 누구 찍었는지 알 수 있다!”
    선관위 서버에는 발급기록을 분 단위로만 저장, 게다가 그 번호를 ‘사람’과 연결할 만한 시스템 자체가 없음.
    법원도 못 찾은 걸, 음모론자 말만 듣고 믿기엔 근거 부족.

    4. “똑같은 번호, 이상한 글자 찍힌 투표지가 있지 않았나?”
    인터넷에선 “똑같은 일련번호!” “가짜인 것 같은 글자!” 등 영상·사진 돌아다니지만, 자세히 보면
    (1) 기계 고장으로 중복발급 -> 폐기해야 할 용지가 실수로 섞인 사례,
    (2) 잉크젯 프린터가 색 번짐·종이 걸림 등으로 “글자 일부 겹쳐 찍힘” 현상.
    중요: 이 사소한 오류들로 “수백·수천 표가 몰래 바뀌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함. (법원: “투표결과 뒤집을 수준 전혀 아님”)

    5. “전산 해킹,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조작 가능하다” 주장?
    한국은 종이투표+수작업 확인
    “전자개표기”라 불리는 기계는 사실상 ‘투표지 분류기’일 뿐, 최종 개표는 사람(개표사무원 & 참관인)이 육안으로 다시 확인.
    만약 분류기가 잘못 분류하면 현장에서 바로 잡아냄.
    인터넷 연결도 안 됨
    대법원에서 기계분석 시도 -> 무선랜카드 자체가 제거·비활성화, 해킹통로 X.
    투표결과가 중간중간 마이크로 현장 발표 -> 참관인들이 종이에 적어둠 -> 중앙서버에 올린 결과와 다르면, 현장에서 즉시 문제 제기됨.
    실제 “오류 발견” 사례는 현장서 정정 완료.
    결국: 해킹 하려면 전국 모든 개표소·사람 통째로 매수해야 가능. 말도 안 되죠.

    6. “전국의 선관위·경찰·법원·우체국이 전부 공모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우체국이 봉투 대량으로 조작” “서버 담당자도 매수” “선관위·법원도 한패”라고 주장.
    하지만:
    전국 253개 선거구에 참여한 수많은 공무원·참관인이 동시에 입 다물어야 가능.
    법원에서 수십 명 증인 신문, 수만 장 증거, 2년 이상 심리해봤는데도 “주체도, 방법도 찾지 못함.”
    결국 “다 매수돼서 은폐”라고 주장하면, 모든 공무원·법원·검찰·참관인까지 전부 공범이라는 황당한 결론.

    7. 재판 결과: “부정선거 일어날 가능성 극히 낮다”
    원고(“부정선거 당했다”고 주장한 측)가 증거 내놨으나, 대부분 ‘그럴 수 있다’는 의혹 수준.
    오히려 법원은
    “가짜투표지? QR코드 검증해봤더니 전부 정상”
    “전산조작? 분류기 무선랜 불가, 해킹 증거 없음”
    “만약 서버서 숫자만 바꿔도 현장참관인 수기(手記) 기록과 달라 금방 걸림”
    “구체적인 범행 방법, 주체, 시기 전혀 특정 못함”
    → 전부 기각.

    8.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달라 보일까?”
    사전투표는 지역에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미리 투표하는 제도.
    시간·장소 제약 덜 받고 투표하기 쉽기 때문에, 특정 정당 지지자가 더 적극적으로 사전투표할 수 있음(예: 최근 선거에선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 참여 높았음).
    “사전투표율이 당일투표율과 다르다 → 조작”이라는 건, 투표 행태(심리) 차이를 무시한 억지.

    9. 왜 대법원까지 갔는데 끝내 “아무 일 없다” 결론 났나?
    재판부: “부정선거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방법·범인 특정 등 증명해야 한다. 근데 전혀 못 했다.”
    전문가 감정: 원고(부정선거 주장) 측 추천 전문가조차도 “투표용지 모두 정상” 결론.
    재검표: 수십만 표를 다시 손으로 세어도, 선관위 발표와 큰 차이 없음.
    QR코드: 개인정보 없고, 불법 중복번호도 전혀 발견 X.
    투표지 분류기: 해킹 통로(무선랜) 자체가 없었고, 현장에서 사람 눈으로 중복 확인.

    10. 결론: “그냥 이상해 보이는 장면”을 짜깁기한 음모론일 뿐
    선거는 사람이 진행하니, 자잘한 실수나 “조금 이상해 보이는” 투표용지가 드물게 나올 수 있음.
    하지만 그런 사례로 “전국이 다 뒤집혔다!” 할 순 없음. 이미 재검표·감정결과 전부 정상 판정.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최소 한두 명이라도 내부고발 하거나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야 함. 실제론 그런 게 전무.






    <간 큰 이야기>



    1. “중국의 일대일로(BRI) = 전 세계에 ‘경제 침략’ → 한국 선관위·A-WEB도 한패?”
    (1) 요지
    “중국이 
    일대일로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 부채 덫 → 영향력 행사”를 설명. 이어 “A-WEB이 해외 선거지원 명목으로 개입” → “중국 ‘대리인’처럼 부정선거에도 관여”라고 암시.

    (2) 반박
    BRI(일대일로)는 중국의 거대 외교·경제 전략
    여러 학계·국제기구에서 이미 ‘중국의 부채외교’ 우려를 지적. 그러나 그 자체가 
    선거조작
    선거조작 근거는 아님.
    A-WEB은 2013년 
    대한민국선관위
    대한민국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국제민간기구로, 주된 사업은 개발도상국 선거관리 역량강화.
    A-WEB 문서나 프로젝트가 “중국 대리인”이란 증거는 전혀 없음. 영상에서 “중국몽·중국돈” 등 언급은 음모론적 연결.
    “A-WEB이 중국자금·중국기술을 받아 세계 선거를 망친다” → 사실관계 불명
    A-WEB은 

    D
    A
    KOICA등 ODA로 컨설팅·교육을 제공하는데, 중국 자금이 공식 투입되었다는 근거도 없음.

    2. “A-WEB이 콩고·키르기스스탄 등 선거에 개입 → 유혈사태? 한국산 전자투표기 = 부정선거 주범?”
    (1) 요지
    영상은 “콩고·키르기스스탄 등 BRI 참여국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쓰고 부정선거가 터졌다 ⇒ A-WEB·한국이 ‘수출’한 부정선거”라고 주장.
    (2) 반박
    전자투표(개표)기 도입과 해당국 혼란
    콩고(2018), 키르기스스탄(2020) 선거 갈등은 주로 부실한 민주제도·부패·정파 갈등에서 비롯. 전자투표기의 도입 자체가 모든 마찰의 주원인이라 보기 어려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한국이 기계를 줬으니 모두 조작” 결론은 비약.
    A-WEB 지원과 한국 ‘동일 시스템’
    A-WEB은 일부 국가에 

    ICT기술컨설팅을 했을 뿐, “한국 선거와 동일한 전산·하드웨어”를 통째로 이전했다는 증거 없음.
    국내 선관위는 “A-WEB 지원은 무상원조 형태의 
    전자개표기
    선거교육
    전자개표기⋅선거교육 등 제한적”이라며, 해당국이 자국 내 입찰·관리 과정을 별도로 진행. “A-WEB=전부정선거” 결론은 무리.

    3. “Roy Kim ‘Follow the party(跟黨走)’ 코드 발견 → 中해커가 韓총선 프로그래밍”
    (1) 요지
    영상은 “Roy Kim이 21대 총선 데이터 역추적 중 ‘팔로더파티(follow the party)’라는 중국 공산당 구호를 발견 → 선거조작 프로그램 흔적”이라 주장.
    (2) 반박
    이미 2020년 ‘팔더파티(파더파티)’ 논란
    다수 전문가·통계학자 검증 결과, “선관위 공개 데이터에서 
    중국어흔적
    중국어흔적”은 해석 과정에서 발생한 ‘임의 문자열’일 가능성이 크고, 프로그래머가 고의로 심었다는 근거 부족.
    Roy Kim 스스로 역코드 변환에 ‘특수 가정’을 여러 번 적용했다 시인
    “예외 처리” “가중값 적용”으로 알파벳을 끼워 맞춘 흔적이 지적됨. 일명 
    음모론
    음모론으로 정리됨.
    “跟黨走(중국 공산당 구호)” 존재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韓총선 데이터=中해킹” 결론은 전혀 검증 안 됨.

    4. “영상 속 구체 사례(부여·청양 등) 개표 오류 → 전자개표기 재부팅 후 후보 득표 뒤집힘 = 100% 조작 증거?”
    (1) 요지
    영상은 “충남 부여·청양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로 

    180표vs80표가 159vs170으로 뒤집힌 사례”를 예로 들어 “프로그래밍 조작”이라 단정.
    (2) 반박
    현장 오류 vs. 최종 확인 절차
    실제로 부여 사례는 개표 중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 오인식을 현장에서 발견해 재분류한 케이스. 분류기 오류가 적발되면 수작업 재심사로 정정 가능.
    최종 결과 반영 전, 개표사무원+참관인 검열으로 수표(手票) 확인 절차가 있음.
    분류 오류 “뒤집힘” = 개표가 제대로 보정되었음을 방증
    오히려 “오류→관찰→정정”은 

    감시제도 정상작동 사례. 이를 곧 “프로그래밍 해킹”이라고 몰아가기엔 무리가 많음.

    5. “Guri·Buyeo 현장감시하다가 이상발견 → 선관위·검찰이 ‘도리어’ 신고자 체포·기소… 유죄판결 = 거대한 은폐”
    (1) 요지
    영상은 “감시자가 ‘이상한 용지·박스’를 발견해 신고했는데, 오히려 절도·무단반출로 역고소당해 실형. 국가가 은폐·탄압한다”는 전개.
    (2) 반박
    실제 절도사건 판결:
    일명 ‘투표용지 무단취득’ 사건은 법원에서 “해당 시민이 투표용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유죄판단.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증거 확보”라는 주장을 했으나, 투표용지 관리 절차 위반이 명백하다고 본 것.
    “수십만 쪽 압수수색, 가혹수사” 주장은 사건 규모에 따른 수사 과정. “은폐·탄압”인지, 아니면 “절차적 수사”인지는 별개의 문제.
    부정선거 의혹 “신고자 처벌”이 곧 “음모 은폐” 근거는 아님.
    수많은 선거참관인·시민감시가 있었는데, 왜 특정인만 ‘투표용지 반출’했는지, 그 위법성을 검찰·법원이 판단.

    6. “독일·네덜란드도 전자투표 unconstitutional → 한국도 수작업해야, 속도·편의보다 투명성”
    (1) 요지
    영상은 “독일·네덜란드 등은 전자투표나 기계개표를 금지. 한국도 100% 수작업해야 한다. 현재 기계방식은 불투명” 주장.
    (2) 반박
    각국 제도 차이
    독일은 헌법재판소 결정(2009)에서 “전자투표기 기종이 ‘검증가능성’ 미흡”이라 무효판결. 이는 해당 국가의 기종·도입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지, 
    전자개표
    투표
    전자개표⋅투표 전면부정을 의미하진 않음.
    한국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는 ‘보조기’이고, 사람이 최종 육안검열”을 의무화. 검증 가능성은 
    재검표
    재검표 등으로 확보.
    “100% 수작업 외엔 전부 불투명”은 극단론.
    이미 한국은 
    기혼합
    수⋅기혼합 구조로 운영 중이고, 선관위·참관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수도 있음. 그러나 “독일도 했으니 당장 위헌” 주장은 곧바로 성립 안 됨.

    7. “중국공산당이 원하는 ‘속 편한’ 지도자가 한국을 이끈다. 선관위가 ‘중국몽’에 동조?”
    (1) 요지
    영상 결말부: “중국은 자국에 유리한 외교·안보라인을 세우려 한국 선거까지 조종. 선관위가 이를 돕는다”고 암시.
    (2) 반박
    외교안보 전선=별개
    한중관계의 복잡성은 사실이나, “우리 선관위가 중공몽(중국몽)에 내조”했다는 직접 증거 불명.
    중국및해커
    중국및해커가 한국선거 개입설은 이미 2020년 총선 후 음모론 제기되었으나, 국정원·검찰 모두 “조작 흔적 없다” 발표.
    선관위가 중국 자본·기술에 종속됐다는 증거 X
    오히려 
    K
    O
    I
    C
    A
    A
    W
    E
    B
    개발도상국
    경로로 한국 자금을 써왔음.

    8. “과거 재판·감사로 이미 다 기각 또는 무혐의”
    (1) 요지
    영상 전반에 

    중국개입,A−WEB,RoyKim코드 등은 2020년부터 여러 차례 선거무효소송·수사서 언급됨.
    (2) 반박
    결론: “프로그래밍 해킹 근거 없다”, “위조투표용지 등 법원 감정결과 없다”로 귀결.
    감사원, 국정원, 검찰, 법원까지 “모두 한통속”이라는 식의 일반론 음모론 외 구체 물증이 제시되지 않음.

    9. 전체 결론: “일대일로·A-WEB → 한국선거 ‘내조’” 음모론은 입증 부재
    BRI(일대일로)는 中의 경제확장 수단이나, 한국 선관위·A-WEB이 
    중국과결탁해국내외선거조작
    중국과결탁해국내외선거조작이라는 증거는 전무.
    전자개표·사전투표 등 관련 선거소송, 재검표, 증거감정 다수 이루어졌지만, “조작” 입증 예 없다.
    영상이 언급하는 Roy Kim “Follow the party” 등은 스스로 
    변환과정
    변환과정 임의 설정이 드러나, 전문가와 법원에서도 “신빙성 부족”으로 결론.
    Guri·Buyeo 사건 “의심정황”이라는 것도, 실제 법원·검찰 판단은 
    투표용지불법반출
    ,
    분류기오류정정
    투표용지불법반출,분류기오류정정으로 설명 가능. “거대 은폐” 주장만 반복됨.
    결국 영상은 “중국 몽+한국 A-WEB+선관위 = 전 세계 부정선거” 서사를 만들지만, 구체적 근거 부족하며, 한국 사법절차에서 기각된 음모론을 재탕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더 카르텔>



    1. “양정철(민주연구원장)이 中 공산당과 텐센트를 방문하여 선거조작을 기획했다?”
    (1) 주장 요지
    영상은 “양정철이 2019년 말-2020년 초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텐센트 방문 ⇒ 곧 4.15총선에서 中 기술로 ‘프로그래밍 해킹’을 했다”는 식으로 연결.
    (2) 팩트체크 / 반박
    공식 보도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중국 방문은 “당교 교류, 빅데이터 기업 연수 등”으로 설명되었으며, 그 자체가 “선거해킹”과 직결되었다는 구체 증거는 제시되지 않음.
    “정치인·당직자가 해외 방문” → “현지 기업과 해킹 공모”라는 서사는 음모론적 추론에 불과.
    실제 중국 텐센트는 세계적 IT기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협력”을 논의했을 수 있으나, “한국 총선 해킹 협조”라는 증거는 전무.

    2. “민주당 180석은 사전에 만들어진 숫자, SNS 등에서 ‘당일투표 교정값’ 시뮬레이션했다”
    (1) 주장 요지
    민주당이 ‘180석’을 목표로 사전투표 보정을 미리 계산했고, 총선 직후 
    망고보드
    망고보드 등 SNS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주장.
    (2) 팩트체크 / 반박
    “180석이 사전에 유출”했다는 증거는 “민주당 당직자가 선거 전 ‘우리 목표는 130±α, 180은 지나친 희망일 뿐’”이라는 언론발표와 배치됨. 실제 예측치도 다양했음.
    선거 예측 자료, SNS 게시물 삭제 등은 선거 후 흔히 벌어지는 과거 글 정리 수준. “교정값=조작지표”라는 해석엔 논리적 비약.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은 지역구+비례 합산 180석을 넘겼지만, 그 자체가 곧 “조작”의 증거가 아님. 여러 여론조사기관도 “집권당 우세, 보수 분열”을 전망.

    3. “사전투표율이 코로나19에도 급증, CCTV 가림, 3면 박스 등”
    (1) 주장 요지
    코로나 시국에 사전투표자가 폭증 → “유권자 부풀리기” 가능성.
    사전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CCTV를 가려서 불법 의혹.
    사전투표용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3면 박스 사용.
    (2) 팩트체크 / 반박
    (a) 사전투표율 급증: 2016년 총선 이후 사전투표 제도 자체가 정착되고, 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매 선거마다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해왔음.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분산투표
    분산투표가 권장되어 사전투표가 늘어난 면도 있음.
    (b) CCTV 가림: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함·개표소는 선관위·참관인 등이 입회하여 봉인·이동. 일부 투표소 내부 촬영이 개인정보·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 CCTV 사각지대가 생긴 부분은 절차적 지도·점검 필요가 있지만, 이를 곧 부정 증거로 연결하긴 무리.
    (c) 3면 박스: 투표함 이송 시 보조박스 사용을 ‘3면 박스’로 언급하지만, 물리적 봉인·참관인 확인 절차가 존재. 단지 “박스가 3면으로 된 것 = 부정” 결론은 성립하지 않음.

    4.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가 여당에만 10~20%p 높았다 → 불가능한 ‘데칼코마니 그래프’”
    (1) 주장 요지
    2016vs2020 사전투표 득표율 비교 그래프를 보여주며, “민주당은 +10% 넘게 사전투표로 이기고, 야당은 -10%”라는 ‘완벽 데칼코마니 분포’를 부정선거 증거로 제시.
    (2) 반박
    사전투표는 전국 단일 분위기가 있다면, 특정 정당 지지층이 
    사전투표
    사전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각종 여론조사(한국선관위 통계, 선행연구)에서 이미 
    사전투표
    사전투표에 젊은층·여당 지지층 쏠림 현상이 보고됨.
    “지역별로 +10%p vs -10%p” 또한 선거 결과(당일+사전 합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사전투표만 놓고 보면 큰 편차가 나올 수 있음. 영상은 “그게 불가능”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정치학·투표행태 분석에선 사전투표 참여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의 이념차가 흔히 관측됨.
    “완벽 데칼코마니”라는 표현도 전수데이터를 단순화한 그래프일 가능성이 크고, 
    정당별
    \[
    사전득표율
    당일득표율
    정당별\[사전득표율−당일득표율의 일관성]은 “사전투표는 여당 지지층 쏠림, 당일은 야당 지지층 비율 높음” 패턴으로 해석 가능.

    5. “개표 과정에서 노트북 재부팅, 투표지 중복 스캔, 전자개표기=프로그래밍 가능” 주장
    (1) 요지
    영상에서 “부여군 개표사례” 등 들며,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USB 꽂으면 득표를 조작 가능. 노트북 재부팅 후 결과가 바뀌었다 등.
    (2) 반박
    투표지분류기는 헌법·공직선거법상 “개표보조장치”로, 결과가 곧바로 확정되지 않음. 최종 득표수는 사람이 수작업 검열(심사계수기·심사원)을 통해 확정. 전자개표기 출력이 곧 최종 결론이 아님.
    노트북 재부팅 등은 현장에서 오류 수정이나 

    분류불확정표 확인 등 정상 절차가 많음. 기기는 

    무선랜카드 제거 등 외부 접속차단 상태로 운영(법 규정).
    실제 국정원 모의해킹 보고서도 “이론적 취약점”은 인정하지만, “조작 흔적 없다”고 결론.
    부여사례
    부여사례 등도 재검표에서 

    현장분류 오차를 사람 심사로 잡아낸 정도며, “프로그래밍 조작” 증거가 나왔다는 공식 자료는 없음.

    6. “형상기억 종이(빳빳한 투표지), 배추잎(이중 인쇄), 일장기 도장 등 물증”
    (1) 요지
    영상은 “재검표 과정에서 

    형상기억종이, 
    배춧잎투표지
    (
    서로겹쳐인쇄
    ), 
    일장기도장 등 ‘위조 흔적’이 나왔다” 주장.
    (2) 반박
    형상기억종이: 법원·선관위 감정 결과, “특수 종이”를 쓴 증거 없음. 보통 장시간 보관 및 살짝 접힌 경우 접은 자국이 펴지는 등 시간 경과로 자국 완화 가능성.
    배춧잎투표지: 인쇄 오류(사전투표발급기)로 지역구+비례 일부 겹쳐 출력된 사례가 극히 드물게 발생했으나, 감정 결과 정규 용지임이 확인. 법원은 “외부 위조” 아님을 인정.
    일장기 직인: “투표관리관인”이 잉크 과다찍혀 빨갛게 뭉개진 사례. 법원/대법원도 “단순 날인 문제”로 판결.

    7. “서버 무단 이전·증거인멸”
    (1) 요지
    국회의원·시민들이 “서버 이전 작업을 막으려 했는데, 선관위가 경찰 동원해 강행 ⇒ 포렌식 불가능 => 증거인멸” 주장.
    (2) 반박
    선관위는 “서버 노후 교체 등 통상적 운영 절차였으며, 선거소송 관련 물리적 자료(투표지 등)는 문제없다”고 해명.
    법원에서 서버·로그가 재판 증거로 정식 요구된다면, 명령을 무시할 수 없음(불응 시 형사처벌).
    실제로 소송에서 “서버조사”를 채택 안 한 이유는, 전산자료만으론 득표수 조작 증거가 없고, 투표지는 재검표로 검증되기 때문.

    8. “재판부(특히 대법원)도 동조, 증거를 무시한 ‘사법부 범죄’”
    (1) 요지
    영상은 “대법관들도 한통속, 증거 채택 거부, 배척하고 기각한다” →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
    (2) 반박
    법원은 “선거소송”에서 재검표, 증거보전 등 신청을 상당 부분 진행했으며, 결국 ‘부정행위 인정할 만한 근거 없다’로 결론.
    “법원이 내 주장 안 들어주니 한통속”은 결과 불복의 레토릭. 실제 비정상적 무시가 있었다면 항고·재항고 등 제도적 장치 가능하지만, 최종 결론이 변경된 사례 없음.

    9. “2022 대선도 부정이었으나, 국민 감시로 근소 차로 막았다” + “이념전쟁, 中 개입”
    (1) 요지
    영상 끝부분,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당했을 텐데 간신히 막았다, 중공과 결탁한 세력이 계속 조작한다” 식 음모론.
    (2) 반박
    2022 대선도 선관위+대법원+시민 참관 하에 진행됨.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의혹 제기했으나, 구체 증거 부족.
    “중국 공산당과 내통”이라는 주장은 음모론의 전형적 프레임. 국회, 검찰, 언론 모두 관련 수사·보도 없었음.

    10. 결론: “무수히 반복된 주장, 법적 인정 전무”
    (1) 영상 전반의 문제점
    통계학적·현장사례 왜곡:
    사전투표 증가와 여당 표 쏠림 현상을 곧 “조작”이라 단정. 실제로는 선거행태 변화(정치학 연구로도 입증).
    일부 개표현장 오류나 인쇄오류 → “프로그래밍 해킹”으로 몰아감.
    그러나 
    서버접속
    /
    U
    S
    B
    해킹
    서버접속/USB해킹 주장은 국정원 모의해킹 보고서도 “이론적 가능성” 정도로만 언급, 실제 근거 없음.
    “법원=한통속” → 끝없는 불복
    음모론은 
    유튜브분석
    유튜브분석을 근거로 하지만, 사법절차에서 물증이 없어 모두 기각/각하.
    (2) 검증된 결론
    (a) 2020 총선, 2022 대선 관련 부정선거 소송은 최종적으로 ‘조작 근거 없음’ 결론.
    (b) “형상기억종이, 일장기 직인, 배춧잎” 등은 대법원 증거감정에서 위조 인정 안 됨.
    (c) 영상이 제시하는 각종 ‘가정’은 추측에 불과,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이는 부분이 큼.

    최종 종합 반박 요지
    “사전투표율 폭증, 여당만 +10%p”:

    사전투표에 특정 성향 지지자가 더 참여하는 “행태 차이”로 통계학계도 설명. 해외 연구도 비슷한 사례 많음.
    전자개표기 해킹, 서버 이전:

    투표지 분류기는 
    보조기
    보조기일 뿐, 최종은 수작업 심사로 확정. USB꽂아 득표 바꾼다는 건 
    모의시연
    모의시연도 법적으론 근거가 부족해 기각됨.
    “형상기억 종이, 일장기 도장, 배춧잎투표지”:

    재검표·감정 결과, 정규 투표용지이며 잉크오류·인쇄불량 등 단순 결함. 외부 위조판정 X.
    “대법원·선관위 한통속”:

    헌법기관의 결정이 “내 기대와 다르다”고 곧바로 ‘음모론’ → 구체적 물증 제시해야 하며, 실제 소송에서 인정 사례 전무.@ 다 벌레들인거 같으니 하나씩 알려줌 번호대로 보셈.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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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1 개 달렸습니다.
    • 11일 전

      이것 처럼 이미 모든게 반박이 끝난 상황임

      그냥 가져오면 이거 복사 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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