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란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도록 누군가 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재명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의 증인 김진성 씨에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공판 당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증언을 바꾸라고 시켰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이 통화 녹음(2018년 12월 22·24일)이 핵심 증거입니다.
2002년: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자, 이 대표는 방송 등의 곳에서 "나는 주범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증인으로 김진성 씨가 법정에 나와 이 대표 편을 들어줬죠.
그런데 2023년,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씨와 이 대표의 통화녹음이 나왔고,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증언을 바꾸라고 시켰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단계 | 시기 | 내용 |
---|---|---|
1심 | 2023년 11월 말~12월 | 무죄 판정. 법원은 “통화 내용은 사실대로 말하라는 것이었지, 증언을 바꾸라는 지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
2심 | 2025년 3월~ | 재판 중, 검찰은 “1심이 법리 오해했다”며 유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2심 첫 재판은 3월 11일에 열렸습니다. |
1심 무죄 → 검찰 항소 → 2심 진행 중
2심에서
또 무죄면 사건 종료,
유죄 나오면 대법원으로 상고
핵심은 통화 녹음 해석이에요.
검찰: “이 대표가 증인이 말 안 하니까 ‘들었다고 해라’ 등 유도했다”
이 대표 측: “단지 ‘사실대로 증언해달라’ 한 것”
같은 통화지만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반장 선거 때, 너(이 대표)가 친구 A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시험 때 네가 본 걸 있는 그대로 말해줘”
이것은 정직하죠.
그런데
“네가 그 시험에 A가 부정행위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증언해”
이건 나쁜 행위예요.
두 말은 조금 비슷해 보여도, “있는 그대로 말하라”와 “그렇게 말하라”는 차이가 있고,
법원은 “이 대표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가?”를 통화내용을 보고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이에요.
혐의: 이재명 대표가 2018년 통화에서 증인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시켰는가?
핵심 증거: 2018년 12월 녹음된 통화 녹취록 (12월 22일·24일)
1심 결과: 무죄 (2023년 11~12월)
2심 진행 중: 2025년 3월부터 심리 시작
앞으로: 2심 판결 → 무죄면 종료, 유죄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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