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0억 쓰고 유죄 판결 1건"...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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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2025-03-11 23:08:40 (4개월 전) / READ : 1288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며 공수처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닌,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잡고 뒤죽박죽된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그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매년 2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쓰면서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은 한 건뿐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 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며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