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ent아프신 분한테 이런 글 쓰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아프시니 나름 배려차원에서 글 남겨드립니다.
북한을 주적이라 하든 말든 본인의 자유겠으나 우리나라 헌법 등을 고려해볼 떄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라고 되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정책이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라고 한건아니지요.
헌법 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라고 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을 중시하고 있구요.
헌법 판례에서도 북한은 반란단체이자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섭의 대상이라고 이중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지. 막연히 주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안되셔서 아프신 상태에서 이상한 말 하신다면 전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쾌차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