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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내가 전문읽고왔으니 깝쳐봐라 : 정치/이슈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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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문읽고왔으니 깝쳐봐라

Minerals : 193,347 / Level : 하사 하사
2010-04-10 13:35:59 (16년 전) / READ : 3301
    작년엔 광우병전문가 만들어주더만 올해는 07년 의료법개정안까지 뒤져보게 만들고 있다. 감사해야 하나 --;

    국민을 이렇게 공부하게 만드는 정부. 놀랍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베스트에서 싸우고 있는 댓글들을 보았다.
    좌빨이니 좌좀이니 선동질에 놀아난다는 둥 노노데모나 조갑제닷컴에서 볼만한 댓글들도 보이고
    딴나라당 알바니 이명박 후장핥는 새키니 아고라에서 볼만한 댓글들도 보인다.

    가장 인상깊었던 댓글은 '전문부터 읽고와라 병신들아 읽지도않고 좌빨신문에 놀아나니까 니네가 병신취급받는거'.

    ㅏ와 ㅓ에 따라 180도 달라져보이는, 아니 똑같은 ㅏ라도 다르게 읽힐 수 있는 법안 전문에 대해 보도록 하자.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갑자기 올해 튀어나온게 아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갈수 있겠지만, 이 명칭이 나온것은 2009년 7월 29일자 법안이다.
    이것을 다 읽어볼 필요는 굳이 없고(원래 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몇개 안된다), 진보측에서 '독소조항'이라 평가받는
    부분만 발췌해서 떠들어보자.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은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ㆍ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이하 “원격의료”라 한다).

    제3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원격지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재진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서ㆍ벽지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교정시설의 수용자ㆍ선박 탑승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자
      3. 장애인ㆍ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4. 기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제3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설과 장비”를 “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를 “원격지의사”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제4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환자가 제3항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3.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제3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격의료를 행하려는 원격지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원격의료 관련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의 바로 의료법 개정안 제 34조.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간의 정보교환 정도는 허용되나, 의료인-환자간의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이 법을 발의한 사람들은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446만 여명의 환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말들 하셨으나,
    안타깝게도 원격진료 허용은 통신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등장, 그리고 대형재벌병원들이 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사업을 독과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이미 대형병원들은 통신회사들과 접촉, 전산망 통합을 통해 지방병원들을 편입시키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부가 마무리를 해준 것.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

    제49조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료법인은 제1항의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⑤ 관할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관할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당해 법인이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다른 독소조항이라 평가받는 이것.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병동 등 그야말로 '부대사업'이란 명칭을 들을만한 것들 뿐.
    허나 이번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앞서언급한 병원경영지원사업(MSO)의 허용은 우려의 대상인 '영리병원'의 우회로가 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의 자본투자는 불법이고, 의료기관의 수익은 모두 의료사업에 재투자되도록 되어있는데,
    MSO가 허용됨으로써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본출입, 이익금 배분을 하게 될 경우 결국 영리병원 도입과 동일한 효과가 나게 된다.
    또한 외부 자본투자가 허용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의료기관 자본투자를 통해 결국 국영건강보험 해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벌써 설레발로 당연지정제 폐지니 어쩌니 하는, 자네들이 좌빨이라 칭하는 족속들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의료 선진화' 운운하며 곱게곱게 이어질거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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