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는게두렵나?니가 말하는거는 내가 지주인데 여기에 건물을 깔려고하는데 관에서 그럼 도로는 내야하니깐 니땅중 일부는 도로깔게 관에다가 기부쳐하셈 그럼 건물허가내줌 이런게 기부체납이란다~^^ 기부체납을 현찰로 주는거 자체가 위에서 말했던 뇌물공여성격을 띄고있고 이와같은 판례는 여러건있단다. 그리고 이재명사건같은경우 위와같이 40억간다음에 바로 39억 성남fc가고 성남fc 관계자들 성과급파티했다는 것도 나왔고, 위와같이 성남fc관계자들이 문주당애들인거 나오는데 이게 머가리정상이면 정상적인거 같노 ㅗ^ㅜ^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