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전두환 등)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 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월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 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 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함으 로써, 국방부장관의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로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사실등을 관계법령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원래 국헌문란의 죄에 있어서 강압의 대상과 폭동의 대상은 분리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행위를 항의하는 광주시민의 시위를 난폭하게 제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외포하게 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들의 시위진압행위는 국헌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저격맨클로이아니 블로그나 까페같은 주관적 포스팅글 말고 한국사학회나 국회도서관 온라인 자료실, 하다못해 위키사전 검색같은걸로 충분히 자료검색할 수 있는거잖아? 오히려 더 푸르스트보다 전문성있고 객관적일건데 왜 본인이 찾으려는 노력도 안하고 남한테 숙제시키듯 물어봄? 베스트 댓글
1990년대 초 예비군 무기를 군부대로 이관하는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향방 무기는 경찰서, 파출소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직장 무기는 직장 예비군이 있는 기업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무기고 위치는 지역 주민이면 다 알 수밖에 없다는 말). 전라남도의 경찰서, 파출소에 설치됐던 예비군 무기고만 해도 적어도 269개 이상이었으며, 5.18 민주화운동 도중 시위대에 의해 탈취된 38개 무기고는 전체 무기고 수에 비하면 일부분이다.
5.
1995년 검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제발포했다. 계엄군은 1980년 5월19일 오후 5시 광주고 부근, 5월20일 밤 11시 광주역 일대, 5월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발포하고, 금남로 주변 건물에 저격병을 배치해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을 가했다. 시민이 본격적으로 무장에 나선 시점은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발포가 있은 뒤이다.
(1995년 7월 검찰발표) 광주에서의 최초 발포는 5월19일 오후 5시께 광주고 부근에서 있었던 바 (중략) 20일 밤11시께 3공수여단이 광주역 일대에서 3공수여단장은 경계용 실탄을 예하대대에 전달하고 대대장은 이를 장교 위주로 분배해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을 향해 발포했으며 광주역으로 실탄을 전달하러 가던 특공지원조가 시위대와 마주쳐 진로가 막히자 위협사격을 하는 한편 (중략) 본격적으로 시위대가 무기탈취에 나선 것은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발포가 있은 후로 시위대는 광주 인근지역으로 진출, 화순, 나주 등 지방의 지.파출소와 화순광업소, 한국화약 등 방위산업체 등에서 대량의 무기와 실탄을 탈취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02648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당시 군수뇌부는 자위권 발동을 논의했다. 5월21일 수기로 작성된 문서에는 '전두환 각하: 초병에 대해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돼있다.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가 계엄군을 향해 먼저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계엄군의 발포 후 계엄군에 의한 조준사격이 있었다. 계엄군이 광주관광호텔 옥상 등 주변 건물로 올라가 조준경이 달린 소총으로 시위대 맨 앞에 주동자를 향해 조준사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706007
폭력 소동이 있었다고 5.18민주화운동에 폭동이 있었다고 부를 순 있다.
그러나 폭동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민주화운동과 폭력소동 자체가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란 말. 3.1운동 4.19혁명도 폭동이라고 불리지 않는건 같은 이유.
5.18에서 타도하고자하는 정권은 정통성 없는, 투표가 아닌 총칼로 얻어진 부당한 권력
이미 충분한 교차검증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민주화운동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정부 국회 법원 검찰 조중동 교과서 역사학계 새누리당 민주당 유네스코 미국정부 하다못해 조갑제까지 민주화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