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불법집회라는 말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말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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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
2015-04-17 18:34:54 (11년 전) / READ : 648
헌법 21조 1항[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는애초에 허가를 받고 하는것이 아님.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나라 정부와 언론들은 서슴치않고 불법집회라는 말을 남용하지.
헌법에 반발하는 정권인데 애국보수를 부르짖는게 유우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맘대로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안지켜도 됩니까?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