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대가리 푸르스트야 마지막으로 설명해준다 [30]
2015-04-07 20:46:48 (11년 전) / READ : 1103
일단 니 머갈 절구통인거 인증됐으니 최대한 쉽게 설명해줌
국민연금법 : 공무원이나 일반직장인 대상
국인연금법 : 말그대로 군인 대상
월남전때문에 박정희가 개정한거중에 이중배상금지조항은 쉽게 말하면 군인과 국민을 중복하여 보상 하지 않는다임
월남전 파병된 군인들은 돈벌러 간거기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처리한거고 전사자 보상을 받을수 없었던거다
( 당시에는 돈만벌수 있다면 전쟁터든 뭐든 다 가던 시절이다 )
(좌빨 새끼들은 박정희가 전쟁터고 광산이고 간호사고 다 강제로 보냇다는듯이 선동하는데. 실제로 연봉이 엄청나게 높아서 경쟁율이 어마어마했단다)
자 그럼 제2연평해전 얘기해보자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엄연히 전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은 전사자처리를 하지않고 공무상 사망처리를했다
전사자처리했으면 2억인데 공무상사망으로 처리하면서 병사 기준으로 3100만원 지급했다
전사자중에 가장높은 계급인 소령이 8100만원이고 (대신에 간부들은 국민성금으로 모든돈은 안줌)
국민성금으로 모은 총 3억5천을 6명의 병사유족들에게 나눠줬고 그게 5800만원정도다
음 코스프레 하는것도 아니고 대가리 빠가인증좀 그만해라 푸르스트야
2002년도 군인연금법에는 '전사'항목이 없어서 '공무상사망자'로 처리됐고 2004년도에 전사항목이 추가되어서 뒤늦게 전사자로 처리되었지만 소급적용은 안된거야
법만든 박정희정권 ㄱㅅ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