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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SBS, KBS 방송3사가 왜 파업하는 이유 [7]

Minerals : 27,671 / Level : 일병 일병
2008-12-31 08:29:30 (17년 전) / READ : 3250

    ★ 언론사 7대 법안 내용정리

    ■ 신문법

    기존 신문법에서 일간신문·뉴스통신이 방송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렸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개정안은 또 신문사들 간 인수·합병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조중동이 작은 신문사들을 삼켜버리며 신문시장을 싹쓸이할 길을 터준 것이다.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신문지원기관들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폐합하는 것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 방송법, IPTV법

    대기업, 신문·뉴스통신은 지상파를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 대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말하며 삼성, SK 등 재벌을 의미한다. 10조원 미만의 기업은 49%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지상파방송에 대해 삼성이 20%, 중앙일보가 20%를 소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종합편성, 보도PP는 재벌과 신문이 49%까지 소유 가능하여  우호지분 2%만 있으면 완벽한 독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한나라당은 자국의 여론형성을 외국자본에게도 맡겼다.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해 외국자본이 2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보도, 종편은 특히 선거철에 여론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매체다.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반면 ‘사이버 모욕죄’는 판단이 주관적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는 모욕을 당했다고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해 준다. 국가가 항상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가 모욕이다 싶으면 누구의 문제제기 없이 알아서 처벌한다.


    ■ 언론중재법, 정파법, DTV 전환특별법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등에 게재된 기사의 삭제 및 통제 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케이블SO·PP에 대한 방송국 허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바꿨다. 사업자의 편의만 생각했지 사업자의 위법 탈법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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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약해보자면 신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중동은 지상파 방송에 진출을 할수 있게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방송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삼성등 재벌 대기업을이 지분을 49%나 차지할수 있게 되면서 이들 재벌 기업들이 조중동과 손을 잡으면 지분을 많이 차지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방송사들의 보도내용, 방송내용을 쥐락 펴락 할수 있게 되겠죠? 이런사태를 두고 볼수 없는 MBC 와 타 방송국들은 파업을 하는것이구요..

     

     

    제가 이번 MBC파업을 해서 걱정만 하다가 왜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지식인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자료입니다.혹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퍼왔습니다..

     

    혹시 덧붙일 내용이라던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MBC는 총파업, SBS 노조도 방송송출 관련 근무자와 언론 관계법 취재 관련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이 전면 파업이라네요..

     

    이 미디어 개정에 대표로 나온사람이 나경원 의원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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