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0만 원 계약했는데… 이사 전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안녕하세요! 요즘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저도 최근에 오피스텔 계약을 하면서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또 해지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월세 3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에 대해, 특히 계약 중도 해지나 이사 예정 상황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처럼 ‘이거 신고해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들, 끝까지 읽어주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전국 확대는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전세든 월세든 일정 요건 이상이면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예전엔 안 해도 괜찮았던 걸 지금은 꼭 해야 하죠.
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반드시 임대차 신고 대상이에요. 질문자님처럼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확실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용이면 해당되니까 무조건 신고 필요해요.
간혹 오피스텔은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아시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당연히 신고 대상이에요. 단, 전입신고가 안 되는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엔 제외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거주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이라면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2024년 7월 9일부터 유효한 월세 50만 원 계약이 있다면, 설령 2025년 7월 6일에 이사할 계획이라 해도 원계약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계약 해지 통보는 별개고, 신고는 기본이에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위반 시엔 계도 기간이 있거나 감경되는 경우도 많지만,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일 경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
신고 기한 초과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상태 반복 | 가중 처벌 가능 |
전월세 신고는 정부24 사이트나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양측 신분증과 계약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Q 월세만 3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라도 월세가 3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30 이상이면 보증금과 상관없이 신고하세요.
Q 계약 해지하기로 했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해지 예정이어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는 의무입니다.
Q 오피스텔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Q 계약 당사자가 신고 안 하면 누구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양쪽에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양쪽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Q 전월세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네. 같은 계약 내용에 대해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단, 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 다시 해야 해요. 변경 사항이 없다면 1회 신고로 끝입니다.
Q 계약 시작 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네. 계약서를 체결한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면 계약 시작일 이전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계약서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싶었던 전월세 계약, 알고 보면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계약 해지를 앞두고 있으니 안 해도 되겠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계약 자체가 성립된 시점부터 신고해야 한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30만 원 넘는 월세 계약이라면 해지하든 아니든, 꼭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다들 놓치지 마시고, 정부24나 동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고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혹시 주변에 이 내용 잘 모르는 분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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