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계약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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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2024-09-27 08:59:18 (7개월 전) / READ : 1499
저는 집을 구하려고 입장인데
제가 들어가고싶은집 집주인은 10월8일까지 전세금으로 다른집(본인이 이사갈) 매매대금 하려는상황입니다.
대출심사가 3주정도 소요
ex) 10 8일 까지 전세금 4억중 2억4천을 줄수있으면 그걸로 매매대금쓰고(그집 살고있는 세입자 전세금)
나머지 잔금은 10월 말에 받겠다고합니다
문제는 전세대출이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한다면, 3억 대출시 1억4천을 제가 다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잔금일에 저, 중개사, 집주인 같은 공간에서 이체한다고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전세대출 금리가 유리하여 가능한 많이 받을 상황인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집은 현시세 매매가 6억8천정도입니다 위치는 서울이구요
2억 4천을 받고 튈수도 있다는건 고려해보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