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 담당세무사가 엥간한건 비용처리 되겠지하고 넣는경우가 많긴함 세법관련해서 해석을 최대한 널널하게 하는거지 업계 노하우있는사람이면
나도 조그만 장사하지만 비용처리는 대부분 됨. 다만 이범위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좀 널널함.
예를들면 이런거임 비제이한테 별풍선을 선물해준다 <이거로 비용처리하는데
생일별풍이면 접대비로 처리하는거고
대회여는 별풍이면 3.3%떼고 인건비로 경비처리하는거나 혹은 홍보비용 명목으로도 뺄수있는거고
말그대로 비용처리는 세무사쪽 역량에 달려있는게큼
과세관청 행정력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나중에 이런게 제대로 했냐 안했냐로 세무조사할때 다걸리는부분인거지.
개인사업자같은경우 요부분에서 잘 경비처리하면 생활비같은건 야무치게 사업연관성이라는 명목으로 경비처리 가능하기도함.
내생각에 비제이같은경우 별풍선 선물이나 상품으로 내건 명품같은거 요런게 과세관청해석을 어케하냐에따라 이걸 경비처리했는데 탈세로 보냐마냐 이느낌일듯?
왜냐 비제이가 솔직히 경비처리할게 ㅈ도없긴해
개인사업자 탈루조사같은경우엔 계좌에 오고가는 금액이 이게 어떤금액이냐 소명이 중요한것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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