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강의 간단하게해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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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2024-12-26 12:11:53 (7개월 전) / READ : 504
개인 사업자로 등록 vs 법인사업자등록으로했을때
대표자가 개인 사업자로등록하면 사업전체순이익에 사업소득세를내고 여캠들분배해주고 남은금액이 전부다 보성이꺼
당장 유동화되는금액은 이게훨씬큼 .
법인으로등록하면 사업전체순이익에 법인세를 때림
법인세율이 훨씬 쌈.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인돈.
법인하고 개인은 그냥 서로다른사람이라생각하면됨.
법인돈을 개인에게 뿌리는순간 배당소득이발생함.
결국 보성이는 법인세 한번내고 배당소득세를 한번더내는 거임. 이중과세조정은 당연히 배당소득세구조에 들어있음
결국 사업소득세를 낼거냐 vs 법인세 + 배당소득세를
낼거냐의 문제임 법인으로 할때유리한건 사업소득세나 배당소득세나 전부 다 종합소득세중 하나일뿐이므로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이라는걸 생각해보면됨.
비제이들은 타소득이없으니 종합소득세는 배당뿐이없을거임.배당소득세로 잡히는건 배당액을 조절해서 누진세율구조에서 유리하게 조정이가능함 ㅇㅇ
그래서 회사에돈을짱박아놓고 배당액을 조금씩만받는거지
결국 유동성을 포기하고 종소세누진세율을 요리조리피하는거임 ㅇㅋ?
전자 vs 후자 유불리는 회계사들이 계산다때려주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