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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359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건 예외없이 100% 불가능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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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s : 81,865 / Level : 마왕
DATE : 2024-07-14 15:53:02 / READ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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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장에 강제로 넣는건 강간일 수 있음.
하지만 보지에는 자지를 강제로 넣는다는게 애초에 말이 안 됨.

후장은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라 배출하는 기관이라서
자지를 넣으면 상처도 나고 후유증도 생기고 병도 생김.

하지만 보지는 애초에 자지를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졌고
선천적으로 그러라고 태어났고
어느 때나 상시 내부가 촉촉함.
그리고 입구에 뭔가를 비비면 저절로 양 옆으로 벌어지면서 열림.

즉 자지가 두드리면 저절로 들어가게끔 되어있는거.

가게 문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손님 들어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문이 열려있는 가게에 들어가면 가택침입으로 잡혀가나? 아니잖아. 문이 잠긴 것도 아니고 살짝 밀기만 해도 저절로 열리는데 주거침입이 될 수가 있나? 그냥 자연스러운 행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폭행에 의해서든 협박에 의해서든 보지에 자지를 쑤셔넣었으면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하면 될 일이고 보지에 상처가 나면 상해죄로 처벌하면 될 일이지, 강간은 신체구조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임.

들어갈 물건이 들어가야 할 장소에 들어갔을 뿐이고 손쉽게 문이 열린 거고 마찰 없이 잘 들어오라고 스스로 매끈하기까지 한데 어떻게 강제일 수가 있나?

따라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자고 있는 여자한테 자지 넣는 것 역시 강간이 아님. 저항이 있을 때 억지로 뚫어야 강제지.
술에 취해 있거나 자고 있는 여자면 아무 저항 없이 저절로 들어가질 것 아님? 그럼 그건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자초한 허락으로 보는게 맞음.
본의가 아니더라도 자초했으면 책임을 자기가 지는게 어딜 가나 상식임.

그리고 여자가 저항을 하는 맨정신인 경우에도 보지에 자지가 들어가진다면 그 여자의 보지가 그 자지를 받아들인 것이므로 역시 강간이 아님.
몸과 입 중에선 당연히 몸이 솔직하지, 입이 솔직하겠나?

제발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에 글 쓴다.

강간죄는 전면폐지하고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가 있으니 충분함.

그리고 사실 후장이여도 엄밀히 강간은 아님. 상해인 거지.
사전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성기 간의 결합이 아니므로.

고로 세상에 강간이라는 개념은 사실 없는 거임. 남성의 의사에 의해 여성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교 행위는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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