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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158 늘어나는 횡단보도 사망사고 '무죄'…법원 판단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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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7-04 19:27:23 / READ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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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횡단보도 사망사고 '무죄'…법원 판단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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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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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03:0013,074 읽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무죄’ 판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무겁게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요최근에는 사고 정황을 세심히 따져 주의 의무를 다한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유무죄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 무죄 판단 늘어나는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A씨는 이른 아침 시간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습니다사고 충격으로 B씨는 현장에서 사망하는데요검찰은 운전자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깁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1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고 항소에 나섭니다그리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집니다항소심 법원은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검은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발견하기 어려웠고 보행자가 접근하기 힘든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해 A씨가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힘들었다고 봤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속을 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속도 규정을 넘긴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운전자 C씨는 지난 2020년 12월 저녁 8시께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데요앞 사건과 마찬가지로 C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고 상황은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시작되는데요. C씨는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그 순간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갑자기 C씨 차량 앞에 나타납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앞 차량에 가려져 피해 보행자를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편도 3차선 도로는 규정 속도가 시속 60km였는데요. C씨는 사고 발생 당시 이 규정보다 빠른 약 시속 70km 차량을 운행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 보행자가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던 데다 보행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이후 횡단보도에 들어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킨 상황이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를 따져보는데요.
   
법원은 “C씨가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의 무죄 판단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예견 가능성에 초점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높게 인정하는 추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이를 보행자 보호 의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이런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되는데요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차량을 일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사상하게 한 경우 처벌도 한층 무거워집니다중대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적용돼 인명을 사상하게 한 대인사고라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 형사처벌을 면제합니다그러나 중대한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바로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우선되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사상하게 한 만큼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처벌 수위 또한 높습니다하지만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앞선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법원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운전 의무를 넘어서는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경향이 생긴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요차량 블랙박스와 CC(폐회로)TV 영상 등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면서 운전자가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사고 책임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정도입니다과속도 하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도 다한 상황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를 처벌하기에 앞서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먼저 따져야 합니다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보행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나 보행자를 발견하기 힘든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라고 하더라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운전자에게는 항상 기본적인 안전주의 의무가 존재합니다예상하기 힘든 무단횡단이라도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승객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차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후행차량 운전자 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택시운전사가 승객의 요구에 따라 왕복 6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객 E씨를 내려주면서 시작되는데요뒤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던 D씨는 E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합니다.
 
법원은 승객을 자동차 전용도로에 내려준 택시운전사의 유기치사 혐의는 인정한 반면 D씨에게 적용된 교특법상 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D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D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도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보행자를 발견했다면 그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보행자를 발견했는데도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건이라도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강창한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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