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나 원할매가 받아 적은거임. 영상 내용의 95%에 해당됨
사망 진단서(사망한 날의 시분초까지 적혀 있음)가 있어야 상속재산을 가져올 수 있음. 은행이나 부동산 관련 공간에서 요구한다고 함.
장례식장 비용 평균적으로 1000만원~1500만원. 영수증이 상속세 신고시 필요 경비로 인정됨. 이 경비가 없거나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해주고 1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까지 인정됨.
봉분과 장지 비용이 따로 500만원 경비 인정됨. 500만원 초과시 500만원까지 인정됨.
사망 사실 안 날부터 30일 이내 방문 신고를 안 하면 5만원 과태료 있음.
사망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 계좌가 정지 상태가 됨.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공제회, 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것). 7일~20일이 소요된다고 함.
금융감독원 사이트 민원신고-상속인조회(금융재산 상세 내역). 은행에 가서 상속 재산 수령하면 됨.
피상속인의 휴대폰을 1년 정도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꿔서 그 번호를 유지. 채권채무관계 확인용. 피상속인 사망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음.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사망시 상속 재산에 증여했던게 얹어짐. 그러나 상속세에서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빼준다고 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은 최소 5부씩 미리 받아놓는걸 추천. 상속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제출 해야 할 곳이 많음.
10년치의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받아야 한다고 함. 세무사한테 줘야 한다고 함.
국세청은 사전증여 10년치 내역을 다 본다고 함.
상속세 신고 기간은 6개월아다.
상속인 계좌도 10년치 내역을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좋다고 함. 상속과 관련이 없더라도 잘못된 금융습관이 있으면 말해준다고 함.
증여세 +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 x 경과일수 x3 /1000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년에 9% 정도 되는데 10년치면 90%에 달함.
상속세 내고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10%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친족 1천만원)
채무와 재산에 대해 빠른 파악을 3개월 안에 해야한다
아파트 가치평가 - 같은 단지 내에 나랑 똑같은 면적 전용 면적 기준은 5% 이내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의 5% 이내의 부동산 가격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전 6개월, 후 6개월에 팔린 가격이 있다. 세법에서 시가라고 함. 유사 매매 사례가액.
부동산 가격이 극등이나 급락하는 시기엔 감정평가를 추천. 시가 개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조절 가능.
상속 받은 부동산을 미래에 팔 때 세금 낼 때(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됨.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상속 받고 나서 2년 보유 후 팔면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함.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음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 받으면 취득세가 0.96%.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