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잼 팔아 수억 이득 일당 벌금 22억여원 폭탄TV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도 한 수제잼인 '악마의 잼'을 제주에서 무허가로 제작해 수 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식품 제조 등)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벌금 15억원, B(39)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7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코코넛 등을 이용해 잼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7년 3월부터 2018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소재 카페에서 잼 제조에 필요한 배합기, 냄비, 인덕션 등의 시설을 갖춰 코코넛 베이스로 잼을 제조하고, 이를 애월점과 월정점 등에서 나눠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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