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하면 비용처리 느슨하게 해주는대신에 저런조사한번나오면 싹싹털어서 다시 추징해가는거고
비제이들 비용터는거해봐야 직원월급, 상품 이런것밖에없고 여기서 보통 법인들 비용터는거 그냥 유령직원들둬서 급여로
비용터는거 조온나게 많이쓰는방법이긴한데
부가세관련된것도 사실상 공제할수 있는거 해봐야 상품매입세액공제 별풍선 사용한것공제 이런건데 기사보니까 별풍선사용한것도 내역다 훑을모양인것같고
예를들어 개인선물로 쏜거 이런것까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 법인경비처리면 문제될만한거 맞지않음?
예를들어 ~배 스타대회 별풍상금 (법인경비처리인정, 부가세매입세액공제 인정)
근데 법인명의로 별풍충전하고 누구 생일선물 (접대비 인정,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대상아님)
근데 이런거 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항목에 넣고 이런식으로 장난질한거 다걸리겠지뭐
글고 이전부터 엑셀한곳은 부가세관련해서 아에 신고조차 안한곳들도 있어서 그것도 문제되는모양세고
근데 어차피 돈으로 문제된거 돈으로 해결하면그만이라 ㅋ 세금내면되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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