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제가 불법주차를 했놨는데 오토바이가 범퍼랑 휀다랑 왼쪽뒷문을 긁었고, 휀다쪽은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때문에 조금 들어갔거든요
처음 연락받고 갔을때 어지간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거든요 저도 불법주차를 해놓긴한거라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잠시 배달을 하고 오겠다고 하며 5분~10분 기다리라고 하며
현장에 와서 하는말이 사과는 커녕 '여기에 불법주차하시면 안돼요'이러길래 좋게 넘어가려는 마음이 다 사라졌거든요
우선 저도 주위에 전화해보니 일단은 그 사람 신분증 확인하래서 신분증 보여달라니까 운전면허증도 신분증도 없다고 하네요 전부 지갑에 있는데
지갑이 지금 없다고. 그렇다고 그대로 그 사람 보낼 수는 없었고 전화번호를 안다고쳐도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니 일단은 경찰불러 그사람 신원조회하고
양쪽 보험사불러서 일단 사고는 접수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이 차대보험인가? 진짜 필수로들어야하는 기본만 들어놨다는거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저한테도 과실이 있어서 20%정도 나올 수 있다는데 원래 불법주차해놨다고 이정도로 과실이 잡히나요?
뭐 어떻게 해야되는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데 알려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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