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hs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교도소 안들어가고 그냥 바로 풀려남
징역 8개월이랑 아예 다름 집행유예가 붙으면 걍 풀려나는거임
의미는 집행유예 기간인 2년동안 사고 또 치면 그 징역 8개월을 부가하겠다 이거인건데
사실 그렇게까지 자주 범죄 저지를일도 없고 해서 사실상 무죄선고랑 다를거 없음 실질적으로
물론 전과기록에 남기는 하는데 어차피 벌금도 남아서 뭐
차라리 벌금 씨게 때리면 그 벌금만큼 재산 손해보니까 그게 더 치명적이지 집행유예는 깡패 아닌이상 언제 또 범죄저지른다고 2년 지나면 그 효력도 다 사라지는데... 큰 의미없음
집행유예면 사실상 큰 지장없을수도 있는데 3천만원 ㅅㅂ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