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저그518 특별법에 있음. 저렇게 518이 폭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형사처벌하려고. '518 폭동에 가담한 a는 폭도이다' 라고 말하는 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테지만 단순히 518은 폭동이라는 건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특별법의 해당 규정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만든 거나 다름없음. 내 생각에 표현의 자유에 있어선 침해의 정도가 김씨 일가 찬양 고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보안법이나 도찐개찐인데 좌파새끼들은 보안법은 악법이라면서 518 특별법 같은 건 그냥 넘어가는게 우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