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토박이고속도로 관련해서 답변해주자면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임.
우선 제주항공기가 공항 외부로 나갔거나 나가기 직전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공항내 = 도로점용구간 이내 로 봐야함.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나 도로구역내 시설물 설치기준은 엄격하고 명확함.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설치할 것.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이 일반차로에서 외부로 이탈할 경우
1. 1차적으로는 연성재질인 가드레일(차량방호울타리 등)을 사용해서 차량과 방호벽과의 충돌시간을 늘려 차량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2. 단 반대차로로 넘어갈 수 있는 중앙분리대나 차로 외부로 이탈시 추락이 우려되는 교량의 경우는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해서 강성체에 부딪히는게 높은 확률로 양호한 결과를 낼 수 있게 한다.
무안공항의 경우 외부이탈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공항내 구역에 콘크리트 강성체를 설치해서 충격시 발생하는 피해를 높인 문제가 있는 거임.
물론 규정이 그게 맞다면 뭐 그걸로 더 얘기하고 싶은건 없음.
아쉽지만 반대방향 이탈사고가 예상되는 데도 규정을 저렇게 만든것도 아닐테고 안전규정은 핏자국 위에 쓰여지는 거니깐 앞으로 고치면 될 일.
전라도 카르텔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