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토미 야애니 집에서 몰래몰래
2020-06-04 21:38:08 (5년 전) / READ : 3084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처벌이 법적으로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소개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아청법 개정안은 10년 이하, 7년 이하 등으로 상한선을 두던 기존의 법을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바꿔 처벌을 강화했다. 벌금형도 폐지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무조건 실형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