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폭로는 강도강간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고 소속사에서는 성폭행은 안 했다고 함
유튜브에 조진웅 일행이 받은 판결문이라고 내놓은 캡쳐 자료
강도 따로 강간 따로 하면 실체적 경합법
즉 죄를 나눠서 두번한것이지
강도강간이라는 죄를 한번에 한 것이 아님
차를 빼앗고 그 기회의 연속으로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에게
강도강간죄가 성립함
단독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차를 빼앗은 행위 + 강간한 행위 이 행위를 저 3명이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음
근데 조진웅 소속사는 성폭행은 안 했다고 하는데
차를 빼앗은 행위는 같이하고 강간은 다른 공범만 했어도
다른 사람도 같은 강도강간죄로 처벌됨
직접 삽입 하는 강간은 하지 않고 망만 보아도
범죄에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
이는 공범의 범행결과를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중요)
내가 하지 않은 행위를 공범이 했는데
그 범행결과를 예상 할 수 있다면 같은 죄를 처벌 받음
내 공범들이 강도강간을 처벌 받으려면
강간하는 타이밍에 단순 범죄장소에서 이탈만 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공범들이 하려는 행위까지 못하게 막아야 중지범이 성립함
판례에서 중지범 성립하는 판례 매우 적음
즉 완벽하게 범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면
공범들과 같은 죄를 처벌받음
요약하면 망만 봐도 같은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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