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수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해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❶ '강남 옥상 연인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 SBS(영상)
❷ "징역 30년 선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영상)
❸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30년 확정…"범행수법 매우 잔혹"(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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