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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경우 운전자가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은 20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2
경주용 자전거인데 도로로 나온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
드리프트로 정지하는 차 본 적 있냐?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