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방송인 김병만(50)이 전처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전처 딸의 무고 행위를 ‘패륜 행위’로 인정하며, 양측의 법적 부녀 관계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번 판결로 상속권과 법적 이해관계 역시 모두 소멸했다. 하지만 전처 딸은 혼외자 존재를 주장하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 혼인 파탄 시기를 둘러싼 새로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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